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桜の花

             이용약관

  

쾌적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규정은 (株)東京ドリム의 원활한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(주)도쿄드림의 임대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을 ‘갑’으로 하고 임차인을 ‘을’로 하여
다음 조항을 갑, 을이 승낙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  

제1조 (계약기간 및 계약갱신)

- 계약기간 : 해당학기의 계약기간은 전 월의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이며, 계약은 최소 3개월부터 6개월,
                9개월,12개월 이상으로한다

- 계약갱신 : 계약만료일로부터 45~50일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회사측에서입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부터
                10일이내에 월세(家賃)를 선지불해야하며, 계약 만료월의 24일 까지 잔여금을 지불하도록
                한다.10일이내에 답변이 없을시에 퇴실로 간주한다

- 계약만료 : 퇴실 확정이된 입주자는 회사측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
- 분납제도 : 분납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회사측과 연락&상담을 통해서 신청할수있으며 신청시
                분납보증금으로서 1개월분의 월세를 지불하고 매 월 월세 납부일은 24일로 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또한 분납 보증금은 퇴실시 마지막 달 월세로서 공제한다

 

  

제2조 (보증금 및 보증금의 반환)

 

- 일본 현지에서 계약서 작성 시 을은 보증금 1만엔을 납입하여야 한다.

- 계약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
   단, 계약만료 시 방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함이 원칙이며, 처음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
  (5천엔)은 을이 부담한다.
  ※ 환경부담금 :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수리, 교체 등의 비용, 청소비용, 쓰레기처리 비용 등
  (단, 을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을이 변상한다.)
  시설료 :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이용료

- 청소상태와 실내비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이 환경부담금의 한도를 넘어갈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
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.
  단, 보증금으로 상기의 금액이 보충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분을 퇴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퇴실자는
 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.

 

  

제3조 (기간만료의 퇴실, 중도 퇴실)

-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실하는 경우, 계약만료일 낮 12시까지 퇴실이 완료되어야 한다.

- 연장계약후 중도퇴실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월료, 보증금, 시설료, 입실료 등은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을
  원칙으로 한다. 단, 회사측에게 통보후 제3자에게 남은 기간을 양도이행 할수있다

- 계약해지일, 또는 계약 만료일의 퇴실시간이 경과해도 실내에 개인물품등을 미반출일시 을의 의사와
  상관없이 물건을 반출, 처분할 수 있다.

 

  

제4조 (강제퇴실및 엄수 사항)

- 계약내용 및 하우스 규정사항과 엄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이 즉각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퇴실을 명
  받은 자는 이에 순응, 개인 사물을 통보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. 만약 이 시간이 경과
  해도 반출하지 않았을 시 강제반출한다.

- 입실자는 본 계약서 이외의 건물내의 관리규정, 사칙 관리인의 지시를 엄수해야 하다.

- 실 내외에서 주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(고성방가, 싸움, 절도등). 이를 어길 시 강제퇴실도
  가능하니 주의한다.

- 함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. 동성의 친구나 친인척 등은 제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으나 숙박은
  금한다.

- 강제 퇴실을 하였을경우 모든 비용의 환불은 불가하다.

 

  

제5조 (열쇠관리)

- 계약기간 내에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열쇠 본체의
 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만약, 을이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.

 

  

제6조 (공공요금) 듀얼서비스 신청자에 관한사항

-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월료에 포함되어 있다.

- 회사가 보유한 하우스 중 월 별로 공공요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5%에 속하는 입주자들은 해당월의
  공공요금을 지불해야하며 회사측에서 청구된금액 공공요금 50%를 지원한다.

- 회사가 보유한 하우스 중 달 별로 공공요금을 가장 적게 사용한 하위 5%에 속하는 집의 입주자들은 소정
  의 장학금을 지급 해 드립니다.

 

  

제7조 (특약사항)

- 을은 제류카드 사본, 여권사본, 하우스이용개인신상명세서(본양식)을 회사측에 제출한다.

- 방 배정 조정상 필요에 의하여 갑의 이동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이에 응한다.

- 자전거 임대 시 자전거에 대한 분실, 견인, 고장 등의 제반사항은 대여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배상한다.

- 자전거 임대보증금 5천엔을 납입해야하며 자전거 반납 시 임대보증금은 자전거 상태에 이상여부가 없을
  시 전액 반환 함을 기본으로 한다.

 

  

제8조 (확정통보이후 계약금 및 월료 환불규정)

- 입실확정통보이후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하고난후 을의 개인사정으로인해 입실을 하지못할 경우 계약금
 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. 입실확정통보 전 계약파기를 하실 수 있으면 입실확정통보 전의 계약금에 대해서는
  100% 환불가능하다(은행수수료 제외).

   단, 도쿄드림하우스가 운영을 하고있는 기간에 다시 계약을 하실 경우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
  손실액을 월사용료에서 면제 해 드립니다.

- 본 이용약관은 계약자 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본인 아닌 다름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- 입실금 지불 후 잔금(계약기간 동안의 월료)을 지불하였을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

 

  입실예정일로부터 50일~ 이전 - 계약금환불 불가, 계약기간동안의 월료 100%환불가능

입실예정일로부터 40일~49일 이전 - 계약금환불 불가, 계약기간동안의 월료의 80%환불가능

입실예정일로부터 30일~39일 이전 - 계약금환불 불가, 계약기간동안의 월료의 50%환불가능

입실예정일로부터 20일~29일 이전 - 계약금환불 불가, 계약기간동안의 월료의 20%환불가능

입실예정일로부터 ~19일 이전 - 계약금환불 불가,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료 전액환불불가

 

  

제 9 조 (보칙)

- 입실 계약등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된 때에는 관할 재판소를 동경 지방 재판소로 한다.

- 본 규정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고, 개정 시에는 입주자에게 공고한다.

도쿄 본사 : 동경도 신쥬쿠구 햐쿠닌쵸 3-17-2 타지마 소우 102호 

강남지사 :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19-11 두산베어스텔 1301호

TEL 03) 6802-4811 FAX 03) 6802-4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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